병원안내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
외래(내원/통원)확인서, 입퇴원확인서, 출생증명서(재발급)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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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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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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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
(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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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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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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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친족 외 환자 지정인)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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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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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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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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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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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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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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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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